[전체] [의과학연구소] 목동소속 의과대학 교원을 위한 의과학연구소 공동기기 사용 안내
김성주 2023.05.16
안녕하세요
의과학연구소 행정실입니다.
목동병원소속의 의대 교수님의 의과학연구소 공동기기 사용을 위한 공지입니다.
그 동안은 교원의 소속이 목동병원 의과대학일 경우
의과학연구소에 임대한 벤치가 없다면 연구활동종사자로 등록되지 않아
마곡의대 캠퍼스 내 의과학연구소 공동기기 사용이 불가능했었습니다.
해당 문제에 대해 의대운영위원회에서 개선안이 논의되었습니다.
1. 목동병원 소속의 의대 교원의 의과학연구소 내 공동기기 사용을 위한 별도의 벤치 임대 계약
사용방법: 실험테이블 1개를 임대
1년 계약(1만원/월, 임대료는 6개월마다 임대료 납부, 6만원/6개월)
단, 의과학연구소 경유과제가 있을 경우 무료 임대
다만, 이 계약은 공동기기사용을 위한 절차로 실제 실험테이블 및 기기 배치 공간 사용은 불가 합니다.
사용을 원하시는 교원께서는 김성주(sj1107@ewha.ac.kr) 사용신청을 부탁드립니다.
신청서 서식
의과학연구소- 알림마당 -신청서 서식 모음-목동 소속 교원 공동기기 이용을 위한 실험테이블 임대 신청서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