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정 : 1995.10.07
개정 : 2019.11.18
개정 : 2019.11.18
제 1 조 (목적)
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학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소속)
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에 둔다.
제 3 조 (사업)
연구소는 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1. 의학분야의 이론 및 실험적 연구
- 2.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사업
- 3. 정부, 기업체 및 기타 국내/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공동연구
- 4. 연구논문집 및 연구도서의 출판
- 5.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등의 개최
- 6.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
제 4 조 (소장/부소장)
-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2인을 둘 수 있다. 소장은 연구부장이 겸임을 할 수 있다.
- ② 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의과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소장은 의과대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,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.
- ④ 소장 및 부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제 5 조 (조직)
- ① 연구소에 연구센터, 연구지원부서 및 행정실을 둔다.
- ② 연구센터는 의과학 제반 분야의 연구를 담당한다.
- ③ 연구지원부서는 연구소의 연구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한다.
- ④ 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담당한다.
제 6 조 (연구센터)
- ① 연구센터는 의과대학 교원 1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의 공동연구자로 구성할 수 있다.
- ② 연구센터를 구성하는 교원은 연명하여 연구소에 등록하여야 하며, 연구센터의 등록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③ 연구센터에 센터장을 둔다. 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의과대학장이 임명한다.
- ④ 연구센터가 소정의 교외연구비를 유치하는 때에는 소장은 이를 연구소지정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 연구소는 지정연구센터에 대하여 연구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.
제 7 조 (연구지원부서)
- ① 연구지원부서에는 공동기기실, 나노이미징실험실, 방사성동위원소실, 실험동물실 및 학술편집부를 둔다.
- ② 공동기기실은 연구소 기기의 구입, 운영 및 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③ 나노이미징실험실은 전자현미경(TEM, SEM)과 공초점현미경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④ 삭제(2019. 11. 18)
- ⑤ 삭제(2019. 11. 18)
- ⑥ 방사성동위원소실은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및 폐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⑦ 삭제(2019. 11. 18)
- ⑧ 실험동물실은 실험동물의 구입, 육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 또한 동물 실험 및 수술모델의 개발, 응용 및 지원에 관한 업무도 담당한다.
- ⑨ 학술편집부는 학술행사를 주관하며 학술지 및 소식지의 간행과 학술정보교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제 7조의 2 (부장·실장)
- 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부와 실에 부장 또는 실장을 둘 수 있다. 부장 및 실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의과대학장이 임명한다.
- ② 각 부장 및 실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담당한다.
- ③ 각 부장 및 실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제 8 조 (연구위원 등)
- 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
-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특별계약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의과대학장이 임명한다.
- ③ 등록된 연구센터에 소속한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특별계약교원은 이 규정 소정의 연구위원으로 본다.
- ④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의과대학장이 위촉한다.
-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⑥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.
제 9조 (연구원 등)
- 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-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,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.
-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.
-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.
제 10 조 (직원)
- ① 연구소에 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② 직원은 의과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임면하되, 직원의 보수는 연구소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.
제 11 조 (운영위원회)
-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의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의과대학장, 소장, 부소장, 의과대학부학장(교무부장), 의과대학부학장(연구), 산학협력단 의무산학부단장 및 소속 대학 교원중에서 의과대학장이 임명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과대학장이 된다.
-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-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- 2. 연구센터의 등록 및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
- 3.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4.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- 5.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
- 6.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-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소장으로 한다.
제 12 조 (사업 계획 및 보고)
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과대학장,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년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1.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
- 2.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제 13 조 (경비 및 현금출납)
- ① 연구소의 경비는 연구비, 보조금, 찬조금 및 기타 연구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-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재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.
제 14 조 (방사성동위원소실 운영 및 안전관리)
방사성동위원소실을 이용하는 연구실 책임교수는 「원자력안전법」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